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1.01 14:08 수정 : 2019.11.01 22:39

기자와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잘 먹여주면 된다"는 발언을 해 파문을 빚은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2016년 7월11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경향신문 상대 2억5000만원 손배소…재판부 “보도 위법성 없다”

기자와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잘 먹여주면 된다"는 발언을 해 파문을 빚은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2016년 7월11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언론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했다가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 전 기획관이 문제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향신문 쪽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나 전 기획관을 파면했다. 하지만 나 전 기획관은 문제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나 전 기획관에 패소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향신문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다르게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언론사는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사회관과 대국민 자세, 오만함 등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나 전 기획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1·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