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02 11:11
수정 : 2019.11.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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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9일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베엠베 730Ld 차량 화재.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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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9일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베엠베 730Ld 차량 화재.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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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잇단 화재 사고가 일어난 베엠베(BMW) 쪽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회사 임직원들이 차량 결함을 알고도 숨겼다고 보고 베엠베 본사 등을 검찰에 넘겼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베엠베 본사와 베엠베코리아 등 법인 2곳과 김효준 베엠베코리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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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과 박삼수, 류도정 민관합동조사단장이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베엠베(BMW) 화재 원인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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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등은 베엠베 차량에 들어가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결함을 알고도 이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베엠베코리아 본사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납품업체 본사·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김 회장 등 관계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베엠베 쪽이 외부에 부품 결함 사실을 숨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베엠베 독일 본사 하랄트 크뤼거 회장도 입건했지만, 혐의는 밝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엠베의 ‘결함은폐 의혹’은 지난해 베엠베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베엠베는 책임을 계속 미루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자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사고가 있어 원인 규명을 위해 실험해왔는데 최근에야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지난해 7월 뒤늦게 리콜을 시행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결함은폐 의혹을 조사하고, 지난해 말 “베엠베가 2015년부터 결함을 인지하고도 은폐·축소했다”고 발표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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