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1억2천만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방조제 공사의 경우, 전체 공정의 92%가 진행돼 2.7㎞ 구간의 물막이 공사만 남겨 놓았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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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 정부 항소 당연한 결정” |
전북도는 정부가 6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본안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도는 이날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과 사업 장기표류에 따른 방조제의 유실 가능성을 방치할수 없어 항소키로 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정부는 물론 법무부도 항소하면 승소를 전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200만 도민의 희망대로 새만금사업을 하루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만금 지속 추진을 줄기차게 외쳐온 이 지역 민간단체도 이날 정부의항소 결정을 반겼다.
전주상공회의소 송기태 회장은 "1심 재판부가 환경단체의 주장에만 휩쓸려 편향적인 판결을 내린 만큼 정부의 항소는 당연하다"면서 "2심 재판부는 국가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명확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본부 김종량 본부장은 "너무 편향적인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면서 "1심 판결이 한쪽 편만 들어줬다는 많은 언론의 지적에 따라 2심 재판부는 15년 동안 끌어온 대규모 국책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해수유통을 주장해온 신구상도민회의 김진태 대변인은 "정부의 항소는새만금의 용도와 관련해 다시 한번 합리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것"이라면서 "이제 새만금은 전북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떠나 농림부의 일개 사업만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제기됐던 새만금에 대한 환경적 문제를 계속 관심있게 다뤄야 하며 1심 판결을 존중해 개발과 환경이란 상충되는 문제가 잘 해결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과천종합청사에서 "새만금사업의 주목적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부가 제시한 대로 매립면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 고 보기는 힘들다"며 "농지조성이라는 새만금사업의 주목적은 변경된 적이 없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1억2천만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방조제 공사의 경우, 전체 공정의 92%가 진행돼 2.7㎞ 구간의 물막이 공사만 남겨 놓았다. (전주/연합뉴스)
지난 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1억2천만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방조제 공사의 경우, 전체 공정의 92%가 진행돼 2.7㎞ 구간의 물막이 공사만 남겨 놓았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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