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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15 10:28 수정 : 2019.11.15 19:24

조인묵 양구군수. 양구군청 홈페이지 갈무리

대법원 “‘편저’, ‘저자’ 표현 허위사실 증명 어려워”

조인묵 양구군수. 양구군청 홈페이지 갈무리

자신이 편집하지 않은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간하고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인묵(61) 양구군수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책에 피고인 ‘편저’라고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출판기념회 등에서 ‘저서’ 내지 ‘저자’라는 표현을 쓴 부분에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선거에 앞서 조 군수는 2017년 1월께 정치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책을 출간하기로 하고 출판업자 이아무개씨가 갖고 있던 원고를 ‘육도삼략, 6가지 지혜로 3가지 전략을 얻어라’라는 제목의 책으로 발간하면서 ‘조인묵 편저’라고 적었다. 또 지난해 2월 강원 양구 양구문화복지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문자메시지와 에스엔에스(SNS)로 홍보하고 북 토크쇼와 저자 사인회 등의 행사를 열었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조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책은 중국 고전인 ‘육도삼략’의 번역을 기본으로 하는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의 성격을 가진다”며 “단순히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 구성요소들을 분석하여 선별하고 재배치하는 등 편집한 면에서는 원고 작성자, 이씨, 피고인이 각자 기여하여 공동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이자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편저’로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자신의 책이라고 홍보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이 직접 이 책을 쓴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집저작물인 이 사건 책의 편집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이라고 봤다. 또 조 군수가 출판기념회를 알리기 위해 ‘저서’ 또는 ’저자’라고 표현한 것도 ‘넓은 의미의 저서’를 표현했을 뿐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이 책을 직접 확인해 조 군수가 ‘편저자’인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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