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17 09:01
수정 : 2019.11.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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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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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성관계 전후 불법촬영…벌금 200만원 선고
“성관계 합의했다고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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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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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사이라도 불법촬영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교제 중인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김아무개(36)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월께 만난 피해자와 사귀다가 3월께 모텔에서 성관계 전후에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거부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더 신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달라고 요구한 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사진을 보내기 꺼려하고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사진을 보내준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체로 있는 사진을 찍은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에 합의했다고 해 사진촬영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하고 1심 형량에 더해 취업제한 명령도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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