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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3 15:33 수정 : 2019.11.23 23:38

이종근 <한겨레> 기자 root2@hani.co.kr

이종근 <한겨레> 기자 root2@hani.co.kr

경기 하남경찰서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하남시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한 채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B(48)씨를 매달고 10m가량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 B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발생 14시간 만인 23일 낮 12시 30분 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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