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1.24 13:58 수정 : 2019.11.25 02:40

게티이미지뱅크

서울남부지법 “총쏘기 게임했다고 종교적 양심 부정 못해”

게티이미지뱅크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가 가상현실 속에서 인명을 살상하는 온라인 게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적 신념을 의심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원 쪽의 설명을 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지난 1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아무개(24)씨와 권아무개(23)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2015년 11월16일과 2017년 12월12일까지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하지 않았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학창 시절 총기 등 무기를 이용해 전쟁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사실을 들어 이들이 진정한 의미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게임을 할 당시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고, 현실이 아닌 가상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의 특성상 현실에서도 폭력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신념이 가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게 종교 활동을 해왔고 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생활 태도를 보인 적이 없던 점을 근거로 이들의 양심이 진실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내세우는 신념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했는데, 이 지침에는 총기를 이용해 전투를 벌이는 ‘퍼스트 퍼슨 슈터(FPS)’ 게임(사용자 시점에서 총기를 이용해 전투를 벌이는 게임)의 접속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역거부자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만큼 해당 게임을 즐긴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간접적으로 병역거부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검찰의 이런 지침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관련 기사 : 검찰,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 위해 ‘총쏘기 게임’ 확인 논란)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