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25 11:38
수정 : 2019.11.25 11:49
|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 등 관계자 비공개 조사
|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원들을 최근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 혐의를 넘어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까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25일 “이 전 반장 등 당시 청와대 특감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특감반 보고 체계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과정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을 받았다는 첩보를 받아 감찰에 나섰으나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 조처를 받지 않았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임명됐다. 이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관련기사: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부시장 검찰 출석) 이튿날인 22일
부산시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유 부시장의 인사위원회 직권면직 처분 의결을 받아들였다. 시정에 부담된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직권면직은 법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