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1.25 13:53 수정 : 2019.11.25 15:24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 혐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산운용사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5일 “이날 오후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2017년 10월께 특감반의 감찰을 받았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에 임명됐다. 이 때문에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을 최근 비공개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관련기사: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부시장 검찰 출석) 이튿날인 22일 부산시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유 부시장의 인사위원회 직권면직 처분 의결을 받아들였다. 시정에 부담된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직권면직은 법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