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25 13:53
수정 : 2019.11.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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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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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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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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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5일 “이날 오후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2017년 10월께 특감반의 감찰을 받았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에 임명됐다. 이 때문에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을 최근 비공개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관련기사: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부시장 검찰 출석) 이튿날인 22일 부산시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유 부시장의 인사위원회 직권면직 처분 의결을 받아들였다. 시정에 부담된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직권면직은 법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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