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26 17:32
수정 : 2019.11.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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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준이와 태호, 민식이 엄마 아빠 등 참가자들이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도중 태호 부모님과 유찬이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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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준이와 태호, 민식이 엄마 아빠 등 참가자들이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도중 태호 부모님과 유찬이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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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구형을 높이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지난 9월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군 등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내놓은 조처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초등학교 부근 등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고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사고운전자에 대한 구형을 높이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합의 등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8주가 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4주 이상 8주 이하의 상해 사건의 경우 정식 기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검찰청은 불법촬영물 촬영·유포사범은 개정된 사건처리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해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과 12월 두 차례 개정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의 식별 가능성, 보복·공갈·협박 목적, 사적 영역 침입 등 가중처벌 요소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가중처벌 요소의 수에 따라 구형도 높이도록 되어있다.
대검찰청은 “향후 ‘대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등을 개정할 예정이며,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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