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05 15:24
수정 : 2019.12.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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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으로 검경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왼쪽)와 맞은편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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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살 혐의 찾기 어려워 ‘영장 신청’ 상당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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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으로 검경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왼쪽)와 맞은편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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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숨진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등을 돌려달라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5일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의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압수되어 검찰이 조사중이다”며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또 검찰은 변사자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서울 서초경찰처는 숨진 수사관의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압수해간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재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이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숨진 전 특감반원 백아무개씨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품을 압수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변사사건의 유류품을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해 가져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경찰의 ‘하명수사 의혹사건’ 수사와 경찰의 ‘수사관 사망사건’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백씨의 휴대전화는 양쪽 모두의 핵심 증거로 떠오르고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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