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09 17:08
수정 : 2019.12.09 17:15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파면’ 징계를 받은 외교관이 “부당한 징계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강 의원에게 외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전직 주미대사관 참사관 ㄱ씨가 지난달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ㄱ씨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 쪽은 외교부의 파면 징계 결정이 과할 뿐더러 강 의원에게 전달한 내용도 외교 기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ㄱ씨는 강 의원과 통화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이나 주한미군 앞에서 두 정상이 만나는 방안 등에 관해 전달했는데, 이는 ‘외교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미 지난 4월 국회 운영위원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귀로에 한국에 방한하는 방식이 언급된 바 있다”며 고도 설명했다. ㄱ씨가 강 의원에게 전한 내용은 “기밀로서 비밀로 보장할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외교부가 징계사유로 적용한 ‘외교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 3∼4월에도 ㄱ씨가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회담 관련 기밀을 두 차례 유출했다고 보았으나 ㄱ씨 쪽은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ㄱ씨가 유출한 기밀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외교부가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해당 처분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9일 강효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하며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며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나 두 정상의 통화 정보는 ‘3급 비밀’로 분류돼, 강 의원이 민감한 외교 사안을 공개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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