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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2 10:43 수정 : 2019.12.12 15:05

백군기 용인시장. 용인시청 홈페이지 갈무리

“선거 준비용 사무실로 제공하기로 묵시적 협의”

백군기 용인시장. 용인시청 홈페이지 갈무리
당직자가 빌린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69) 용인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치자금법(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고, 피선거권을 잃으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퇴직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무실 임대비용인 588만여원을 추징한 원심의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1월5일부터 같은 해 4월3일까지 자신의 캠프 에스엔에스(SNS) 팀장이었던 박아무개(42)씨가 빌린 용인 기흥의 한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선거 준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사무실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은 3개월가량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쓴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박씨와 피고인 사이에 사무실을 피고인의 선거준비 등을 위한 사무실로 제공하기로 묵시적으로나마 협의했음이 인정된다”고 유죄로 봤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사무실에서 한 홍보행위가 피고인의 특정선거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명백히 표시된 것으로 속단하기 어렵다“며 “당내 경선 내지 선거를 준비하는 작업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따랐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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