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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7 16:27 수정 : 2019.12.17 16:56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정금용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뒤 삼성지회 노조원들의 항의 속에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강경훈 부사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
첫 검찰수사 시작 뒤 6년 만에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정금용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뒤 삼성지회 노조원들의 항의 속에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17일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을 와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노조 운영에 개입해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의 조직적인 노조와해 범행에 대해 2013년 첫 검찰 수사가 이뤄진 지 6년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이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피고인 32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에서 노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 피고인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등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노조 와해 사건 선고 공판 뒤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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