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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4 11:03 수정 : 2019.12.24 16:11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을 앞둔 지난 6월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을 앞둔 지난 6월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범근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33)씨가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차씨는 23일 밤 11시40분께 서울 종로구 부암동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는 차량을 들이받아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고 직후 차씨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하고 음주운전 및 사고 입증 자료를 확보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조만간 차씨를 불러 다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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