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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을 앞둔 지난 6월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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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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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을 앞둔 지난 6월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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