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24 14:52
수정 : 2019.12.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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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가 24일 오전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청소노동자 노조탄압, 임금체불 조장하는 구로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일반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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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청소노동자들 노조 가입 뒤 협박과 회유 등 탄압”
관악지청, 위탁업체 부당노동행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해당 업체와 재계약한 구로구청 “수사 결과 따라 조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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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가 24일 오전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청소노동자 노조탄압, 임금체불 조장하는 구로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일반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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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1년 남짓 서울 구로구에 있는 폐기물 수거업체 ㅅ환경에 고용돼 일하고 있는 청소노동자 정아무개(54)씨는 지난 8월부터 5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받지 못한 임금은 모두 1500만원 정도나 된다. 임금 체불 이유에 대해 회사는 뚜렷한 해명을 해주지 않고 있지만, 정씨는 지난 2월 노동조합에 가입한 탓이라고 짐작한다. 백수현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부위원장은 “정씨는 정상 출근을 해왔지만 회사 쪽이 노조 가입 뒤 청소용 차에 태워주지 않는 등 업무 배제를 하고 있다”며 “회사 쪽은 원래 정씨가 있던 팀에 한 명을 더 투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ㅅ환경의 이런 부당노동행위는 정씨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노조의 설명과 정씨 등의 고소장 등을 종합하면, ㅅ환경은 정씨 등 6명이 노조에 가입한 지난 2월부터 노동자들과 개별 면담을 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한다. “빨갱이 새X”라는 욕설을 하거나 “노동조합 하면서 얼굴 붉힐 일 있느냐”는 식의 회유가 반복됐다. 해고 협박을 하거나 가족에게 노조 활동을 알려 불화를 유발하기도 했다고 한다.
노조는 지난 7월과 10월 ㅅ환경을 서울관악고용노동청지청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관악지청은 조사 결과 ㅅ환경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기소 의견을 담아 검찰에 넘겼다. 관악지청 관계자는 “기소 의견 송치는 근로감독관이 ㅅ환경의 부당노동행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ㅅ환경 쪽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ㅅ환경 관계자는 2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노조나 고용지청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노조 탈퇴를 강요한 적도 없다”며 “정씨가 7월22일부터 출근을 안 했으니 임금을 안 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씨와 노조는 이에 대해 “업무 배제를 해놓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구로구청이 지난 10일 이런 업체와 청소 업무 재계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ㅅ환경은 이 계약을 바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3년 동안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생활 폐기물 수집 대행을 맡게 된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는 이날 오전 구로구청 앞에서 ‘청소노동자 노조탄압, 임금체불 조장하는 구로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구로구청에 ㅅ환경에 대한 재위탁 취소를 요구하고, ㅅ환경에는 사과와 임금 지급을 촉구했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약 만료 뒤 공개입찰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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