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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7 14:29 수정 : 2019.12.27 16:37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겨레> 자료사진.

언론 등 통해 27일 새벽 공개…혐의 구체적 언급
동부지법 “보도자료 외에 공개한 사실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겨레> 자료사진.
법원이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법치주의 후퇴’,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 저해’ 등 그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새벽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로 조 전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조 전 장관과 검찰 쪽에 영장기각 사유서를 보냈다.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사유서 원문에서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애초 법원이 공개한 영장기각 사유에 ‘죄질이 좋지 않다’는 내용으로 뭉뚱그려져 담긴 것으로, 실제 원문에는 이런 표현이 쓰이지 않아 원문의 진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원은 이날 새벽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 됐지만 △증거인멸·도주의 염려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기각 사유로 언론에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일반적으로 영장 기각사유는 공개되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경우가 많고 비공개가 원칙인 문서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별도로 만들고 있다”며 “보도자료 외에 전문을 저희가 따로 공개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 사유서 원문

-기각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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