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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7 19:23 수정 : 2019.12.27 20:57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제공

“재산권 침해 아니다” 첫 판단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제공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가 합헌이며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중 6명의 다수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정부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재건축조합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헌법소원은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2012년 9월 정부로부터 재건축부담금 총 17억2000만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조합원 31명이 1인당 5500만원을 부담하게 된 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됐고 2014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5년 3개월의 심리 끝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조항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재건축부담금 부과 액수도 과다하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개발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공익성, 구역지정 요건,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차별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 등의 목적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치우친 나머지 주택소유자가 행복을 추구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기 위한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재건축사업 대상 주택가액 증가분에 대한 이익의 상당 부분은 이미 재산세 등 각종 조세를 통해 환수되고 있다”며 “재건축부담금과 각종 조세부담이 중첩적으로 이뤄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재건축사업 대상 주택 소유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두 재판관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재건축사업 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성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1가구 1주택자 또는 실거주자가 재건축부담금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거액의 대출을 받거나 주택을 팔 수밖에 없다”며 “결국 오랜 기간 살아온 생활터전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면 서울 용산구가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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