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27 21:06
수정 : 2019.12.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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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청와대 분수대 인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전광훈 총괄대표(가운데)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손을 붙잡고 있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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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불법시위 주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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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청와대 분수대 인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전광훈 총괄대표(가운데)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손을 붙잡고 있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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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회장 전광훈 목사 등 2명의 구속영장을 27일 청구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6일 전광훈 목사와 순국선열단 총사령관 이은재 목사 등에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3명 중 전 목사와 이 목사 등 2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월3일 개천절 청와대 앞에서 열린 ‘비상국민회의’ 집회를 열고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에게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적으로 사전 모의하여 청와대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북한이탈주민 단체 소속 참가자 등 40여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집회 현장 채증자료와 진술, 순국선열단의 명단과 조직도, 청와대 진입 계획 사전 모의 정황 등을 확보해 전 목사 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집시법보다 처벌이 무거워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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