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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30 16:14 수정 : 2019.12.31 02:45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 사진

인권위 조사서 국민 10명 중 6명 “정치인이 혐오 조장”
인권위, 국회의장·정당대표·중앙선관위원장에 “혐오표현 예방 조처 마련하라”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 사진

“(여성이) 매일 씻고 피트니스도 하고 해서 자기를 다듬지 않냐. 도시도 똑같다. 도시도 항상 다듬고 옆집하고도 비교를 해야 한다.”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

“정치권에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인 정신장애인들이 많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 기자 요새 문빠, 뭐 달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치인들의 혐오·차별 발언이 날로 심각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치인의 혐오표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30일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실시한 ‘2019년 혐오표현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혐오를 조장한다고 답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인권위가 제시한 정치인의 혐오·차별 발언 사례에는 도시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시를 여성에 빗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발언이나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달창’이라 지칭해 표현한 여성비하 발언,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와 같은 김 전 지사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이 포함됐다. ‘할랄단지를 조성하면 무슬림 30만명이 거주하게 돼 대한민국이 테러 위험국이 된다’(기독자유당)와 같은 이주민·난민 차별 발언도 들어있다.

인권위는 “일반적으로 정치인과 같은 공인의 혐오표현은 사인에 견줘 더 넓게, 더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그 파급효과도 크다”며 “정치인은 정치영역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다양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진전시킬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장애인 인권단체 대표 등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전·현직 국회의원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도 “장애인 비하 발언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적 영향력이 크기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진정인들이 문제 삼은 발언에는 “정치권에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이해찬 대표),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병X 같은 게”(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과 같은 발언이 포함됐다.

인권위는 국회의장·각 정당대표·선관위 위원장이 나서서 혐오표현 자정을 유도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혐오표현 예방·대응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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