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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녀 이상 보육시설 다니는 월소득 340만원이하 가구
만5살 아동 교육비 지원대상도 확대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다니면 4인가족 월소득 인정액 340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둘째아이부터 교육비를 지원한다. 만 5살 아동은 4인가족 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의 저소득층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6일 밝힌 ‘2005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을 보면 유아교육비 지원예산은 지난해(640억원)보다 161% 늘어난 1672억원으로 책정됐다.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동시에 다니는 경우 4인가족 월소득 인정액이 340만원 이하인 가구의 둘째아이(이후도 포함) 1만7천명에게 월 3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만 5살 아동의 경우 법정 및 4인가족 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사립의 경우 월 15만3천원 이내, 국·공립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급식비 월 3만원 포함)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만 5살 아동 지원대상을 지난해 7.2%(4만4천명)에서 올해 13.2%(8만1천명)로 늘리기로 했다. 만 3~4살 아동의 교육비 지원도 1.8%(2만2천명)에서 2.8%(3만2천명)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법정 및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04만원 이하 저소득층이며 지원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의 30~100%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저소득 증명서 또는 소득인정액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 지원기준 월 소득액 산출 어떻게 부동산·금융자산·차량 등 소득환산 -월평균 가구소득액 산출 방법은? =재산환산액에 근로소득을 더한다. 재산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해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며 기초공제와 부채를 뺀다. 일반재산은 건축물 및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2천cc 이하 차량, 10년 이상 차량 등이다. 금융재산은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이고 승용차는 2천cc 이상 차량이다. -임대보증금 7천만원, 융자금 등 부채 2천만원, 2천cc 미만 자동차 200만원(보험계약상), 월소득 170만원이고 만 3살과 5살 아동이 동시에 유치원에 다닌다면? =재산환산액은 {7천만원(보증금)+200만원(차량)-2천만원(부채)-3800만원(기초공제/대도시 기준)}×4.17%(환산비율)×1/3로, 19만4600원이고 한달 근로소득인 170만원을 더해 월평균 가구소득인정액은 189만4600원. 따라서 만 5살 아동은 월 15만3천원 이내를, 만 3살 아동은 4층 지원액(월 4만5900원)과 두 자녀 이상 교육비(월 3만원)로 모두 7만5900원을 받는다. -임대보증금 7천만원, 부채 2천만원, 2천cc 이상 자동차 1천만원(보험계약상), 월소득 170만원이라면? =일반재산 환산액이 16만6800원, 승용차 재산 환산액(2000cc 이상은 보험가의 3분의 1이 소득으로 환산)이 333만3333원, 근로소득이 170만원으로 모두 합하면 520만133원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취학 연기 신청한 취원아도 만 5살아 지원 대상이 되는지? =취학 연기 신청을 한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맞고 취학 유예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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