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2.06 18:39
수정 : 2005.02.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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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농림부 차관이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새만금사업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과천/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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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사업 계획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한다”고 내린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판결은 법리적으로나 사실 인정 차원에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새로운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며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일정대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항소와 함께 물막이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환경단체 쪽은 곧바로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새만금 사업은 장기간 법정공방에 휩싸이면서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 차관은 “농지 조성이라는 새만금 사업의 애초 목적은 변경된 적이 없다”며 “재판부가 일부에서 타용도 활용 논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질은 정부의 적극적 대책으로 상당히 개선됐고, 경제적 타당성도 1988년 한국산업경제연구원과 2002년 민관공동조사단 연구에서 이미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2001년 매립면허 처분 취소 신청을 농림부 장관이 거부한 조처는 잘못됐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법리상 무리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심 판결을 수용할 경우 단순히 사업의 용도 변경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우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손해배상 등 당사자 간 갈등과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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