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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6 18:42 수정 : 2005.02.06 18:42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로)는 지난 5일 골재채취업자한테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안병해(49) 부산 강서구청장을 구속했다. 안 구청장은 2003년 4월부터 11월까지 비서실장을 지낸 조아무개(41·구속)씨를 통해 골재채취업체인 ㅍ준설 대표 이아무개(45)씨에게서 서낙동강 골재채취 허가 연장 및 서낙동강 지류인 맥도강 준설사업 허가 부탁과 함께 8차례에 걸쳐 3억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안 구청장은 이씨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게 되자 2003년 말 3억원을 되돌려 줬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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