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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6 21:30 수정 : 2005.02.06 21:30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평소 알고 지내던 금은방 주인에게 보석을 대신 처분해주겠다고 속여 다이아몬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곽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 K금은방에 들어가친분이 있던 정모(40.여)씨에게 "보석을 대신 처분해주겠다"고 속여 시가 6천700여만원 상당의 3.06캐럿 다이아몬드 한개를 건네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또 1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S금은방에 들어가 평소 알고 지내던 주인 고모(42.여)씨가 물품을 정리하는 틈을 타 열린 서랍 속에 있던 시가 2억여원 상당의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2개를 훔치는 등 최근 두달여간 10여차례에 걸쳐모두 7억 5천여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지난 1일까지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친분을 맺은 금은방 주인들이 신용거래에 익숙해 고가의 보석도 쉽게 처분을 맡기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곽씨가 훔친 다이아몬드를 종로구 일대 전당포 등에 처분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훔친 다이아몬드의 유통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곽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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