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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6 21:30 수정 : 2005.02.06 21:30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등 폭력배를 동원해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로 전 국세청 공무원 김모(48)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사례금을 받고 법원에 경매 매물로 나온 스포츠센터를 경락받으려는 경쟁상대를 납치해 폭행한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최모(3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정모(32)씨 등 4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서대문구 Y스포츠센터의 법정관리인인 A(40)씨가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6월21일 최씨 등 폭력배 8명을 사주, A씨를 납치해 흉기로 찌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일당의 협박과 폭행으로 스포츠센터를 경락 받으려고 했던 A씨는 경매에나서지 못해 결국 스포츠센터는 110억원에 김씨의 수중으로 넘어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씨 등은 사례금조로 김씨로부터 5억원을 받기로 했으나 김씨가 1억원만 주자불만을 품고 지난해 8월27일 김씨의 집 근처인 일산에서 경찰관을 가장해 수갑을 채워 납치, 폭행한 뒤 2천만원을 더 빼앗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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