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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6 22:21 수정 : 2005.02.06 22:21

‘10·26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그때 그사람들>이 법원의 정식 재판을 받는다.

이 영화의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태운)는 6일 영화제작사 ‘엠케이버팔로’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47)씨에게 “20일 안에 본안소송을 내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신청하게 돼 있어, 박씨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등 본안소송을 내지 않으면 이미 내려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제작사 쪽은 “박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해줄 것을 신청했다”며 “정식 재판에서 ‘그때 그사람들’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제작됐음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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