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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6 23:00 수정 : 2005.02.06 23:00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6일 히로뽕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김모(30)씨 등 6명을 기소하고 달아난5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4명은 지난 200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판매책 이모씨로부터 히로뽕 10g을 매입한 뒤 전국을 돌며 나모씨 등 7명에게 판매한 혐의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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