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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람들 발등 적신 죄 더 크다” |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겠고, 무겁고 깨질것 같은 그 독을 들고 아등바등 세상을 살았으니 산 죄 크다. 내 독 깨지 않으려고 세상에 물 엎질러 착한 사람들 발등 적신 죄 더 크다."
7일 오후 퇴임식을 가진 김동건(金東建.58) 서울고등법원장이 김용택 시인의 시 `죄(罪)'를 인용해 자신의 법관 인생 30년을 돌아보는 소회를 밝혔다.
김 원장은 퇴임사에서 "불만은 개선의 어머니라고 말해놓고도 실천하지 못해 불만만 쌓이게 했고 법원이 열망하는 평생 법관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제 끝인지 시작인지 알 수 없지만 한편으로 멈춤과 시작이 둘이 아님을 알 것도 같다"고 말했다.
사시 11회에 합격해 197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김 원장은서울고법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거쳐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제주ㆍ수원ㆍ서울지법원장을 역임했다.
김 원장은 일조권 침해의 기준이 되는 일조시간을 정립하고 IMF 외환위기 시절 신입사원 채용 내정자의 내정취소를 `해고'로 보는 이론도 세웠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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