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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7 16:48 수정 : 2005.02.07 16:48

이혼한 전부인에게 앙심을 품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전부인을 살해하려 했던 40대 남성이 `살인음모'를 눈치챈 `예비 공범들'의 신고로 구속됐다.

3년전 사고로 직업을 잃은 우모씨는 부인의 불륜을 의심해 다툼이 잦아지다 결국 2003년 9월 파경을 맞았다.

부인은 이혼한 뒤 지난해 1월부터 다른 남성과 동거를 하며 생활능력이 부족한전 남편 대신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남매를 힘들게 키웠다.

우씨는 전 부인이 자녀를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데다 지난해 7월 다른 남자와동거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고 살해를 결심했다.

혼자 일을 꾸미기에는 벅차다고 생각한 우씨는 2일 병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A(44)씨를 "전처가 돈을 빌려갔는데 받는 것을 도와달라"고 속여 50만원을 사례금으로주기로 하고 자신의 `음모'에 끌어들였다.

평범한 `빚 심부름' 정도로 생각한 A씨는 "혼자서 도와주긴 힘이 든다"며 돈을더 받기로 약속하고 친구 B(41)씨와 함께 우씨를 거들기로 했다.

A씨와 B씨는 4일 오전 우씨의 안내에 따라 전 부인이 살고 있는 서울 양천구의집으로 향하던 중 우연히 우씨가 든 가방이 열린 틈으로 흉기와 둔기, 노끈 등 `평범하지 않은' 물건을 봤다.

A씨 등은 순간 "단순히 빚을 받아내는 심부름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챘고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우씨를 안심시킨 뒤 인근 치안센터에 우씨를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와 B씨를 일단 아무일 없던 것처럼 우씨와 동행하도록하고 우씨를 미행하다 전 부인의 집 앞에서 임의동행해 살인음모를 밝혀냈고, A씨와 B씨는 간발의 차로 끔찍한 살인사건의 공범 신세를 면할 수 있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7일 헤어진 전처를 살인하려고 계획한 혐의(살인예비음모)로우모(45)씨를 구속했다.

우씨는 경찰에서 "전 부인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 이혼을 요구해 분한 마음에 이런 결심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전 부인은 "이혼전 불륜은 저지르지 않았으며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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