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 한겨레21
  • 씨네21
  • 이코노미인사이트
회원가입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2.07 16:56 수정 : 2005.02.07 16:56

서울중앙지검 조사부(황윤성 부장검사)는 7일 시가 수십억원대의 고객업체 주식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외국계 A증권회사 과장 김모.원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증권사 서울지점 증권결재부 과장으로 재직하던 김씨 등은 작년 1∼5월 S사로부터 보호예수받아 증권예탁원에 예치해 보관하고 있는 시가 69억원 상당의 D사 등 주식을 자신들이 개설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주식 반환청구서를 위조해직접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빼돌린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각자 주식투자에 실패해 수억원대의 빚을 지게 되자 손실을보전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빼돌린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30억여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전체

정치

사회

경제

지난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