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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7 18:30 수정 : 2005.02.07 18:30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7일 라면과 스낵 등에 독극물을 주입했다고 협박해 식품회사에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4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 광진구 노유동의 한 PC방에서 N식품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라면과 스낵 수십 박스에 독극물을 주입했다"는 글을올리고 회사에 전화해 현금 3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달 25일에는 S식품에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협박하고 현금5억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또다시 공중전화로 N식품회사에 전화를 걸어 협박하다 부근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이씨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3억 원 가량 빚을 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로 식품에 독극물을 넣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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