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2.08 10:13 수정 : 2005.02.08 10:13

이번 설 연휴에는 최장 9일까지 휴가가 가능해 하루 평균 7만여명의 승객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매년 입국 승객들이 면세 한도를 잘 몰라 입국장에서 곤란을 겪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해 주의가요망된다.

8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 범위는 주류 1병(1ℓㆍ4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 향수 2온스(약 50㎖) 등이며, 이와 별도로 기타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선물로 받은 물품은 미화 400달러까지이다.

주류와 담배는 만19세 이상인 여행자에 한해 허용되며, 주류는 종류에 관계없이1병만 면세처리된다.

기타 물품은 미화 400달러를 초과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면 면세 통관이 가능하다.

하지만 `선물용'이나 `자가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수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통관이 안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농림축수산물의 면세통관 범위는 5㎏ 이내로서, 전체 취득가격이 10만원 이내여야 한다.


다만, 면세통관 범위 이내라 해도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한 검역대상 물품인경우 검역에 합격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또 출국시 면세점 이용한도와 입국시 면세범위가 다르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내국인은 해외로 출국할 때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구입한도는 최대 2천달러이다.

반면 국내 입국시 면세한도는 400달러이다.

따라서 출국할 때는 2천달러 어치의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귀국할 때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갖고 올 경우 세관에 자진 신고해 관세를 내야 한다.

400달러 이상의 휴대품을 가져오면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3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영종도/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