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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8 11:08 수정 : 2005.02.08 11:08

인천남동경찰서는 8일 상품권을 운반하던 승용차에서 7억원대의 상품권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양모(40.오락기판매업)씨 등 3명과 장물을 취급한 혐의(장물취득)로 신모(25.여)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김모(33.상품권 딜러)씨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뒷자석과트렁크에 실린 5천원권 상품권 14만6천매(7억3천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또한 신씨는 이들과 함께 서울과 경기도 시흥, 안산, 수원 등의 오락실에서 상품권 800여만원 상당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난당했던 상품권은 전국 4만여개 성인 오락실 등에서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해자칫하면 상품권 유통에 큰 혼란을 초래할 뻔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양씨는 업무상 알고 지내던 김씨의 승용차에 7억원 상당의 상품권이 실려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내고, 범행전 양씨를 4시간 동안 미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신고로 수사에 착수, 안산 일대 110여개의 오락실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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