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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8 19:22 수정 : 2005.02.08 19:22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선호도에 따라 선택한 민간 복지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작년말 현재 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 평균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며, 배우자 월 근로소득이 89만원을 넘거나 배우자와의재산세 합계가 3만6천원, 종합토지세 합계가 4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오는 18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나 지사 복지부(팀)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단에서 발급한 신용(체크)카드로 콘도미니엄, 헬스장,테니스장, 수영장, 볼링장, 전시관, 공연장, 영화관 등 이용시 이용료의 50%를 연간1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1588-0075)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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