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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0 10:37 수정 : 2005.02.10 10:37

19세 미만의 고교생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술을 살 수 있는 확률이 6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인제대 보건대학원 김광기 교수가 발표한 '청소년의 주류구매 실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을 받아 서울, 부산, 광주, 인천,경남 등 전국 주류 판매 및 음주 업소에서 고교생의 외모를 가진 조사자가 총 409건의 구매를 시도한 결과 주민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술을 산 성공률이 57.9%에 달했다.

이중 38.4%는 아예 주민증 제시를 요구받지 않고 술을 구입했으며 19.5%는 주민증을 요구받고 구두로 19세 이상이라고 말한 뒤 술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증을 제시하지 않아 실제로 술을 사지 못한 비율은 42.1%였다.

업소별로 주민증 제시 요구율을 보면 주류 판매 업소의 경우 대형 할인점이 41.7%(열군데 중 4군데라는 의미)로 가장 낮았으며 슈퍼마켓 49.4%, 편의점 50.7%, 백화점 5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술 판매와 음주가 동시에 이뤄지는 음주 업소의 경우 포장마차의 주민증 요구율이 25%(열군데 중 2.5군데)로 가장 낮았으며 음식점 36%, 주점 52.2%, 노래방 58.8%,호프집 62.2%, 나이트클럽 100%의 순서로 조사됐다.

구매 시도를 한 조사자로는 대학 교수 등 6명이 19세 미만으로 고교생 외모를가졌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한 남녀 대학생 1명씩이 선정됐다.

김 교수는 "19세 미만 고교생이 실제로 술을 살 수 있는 비율이 60%에 육박한다"며 "나이트클럽 및 노래방의 연령 확인율이 높은 것을 볼 때 행정당국의 단속 및홍보 강화가 청소년 음주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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