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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0 14:48 수정 : 2005.02.10 14:48

서울 금천구 사립 M고교에서 수년전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답안지를 대리로 작성해준 정황증거가 경찰 조사에서포착돼 파문이 예상된다.

M고교 성적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0일 "시험부정 과정에서 학부모와교사 간에 금품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했다"며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해 혐의가 입증되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학교에서 2001년과 2002년 중간.기말고사 정답지가 유출되고교사가 학생의 답안지를 대리작성해 준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는 몇명 수준이며 당시 오간 금품은 수십만∼수백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경찰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2002년 당시 교무부장이었던 K씨는 2학기 중간고사 때 영어 문제지와 답안지를 몰래 빼돌려 학생 3명에게 보여줬고, 교사 J씨는 2001년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 2002년 1, 2학기 중간고사 때 한 학생의수학과목 답안지를 대리로 작성해 줬다.

교사 L씨는 2002년 1, 2학기 중간.기말고사 때 한 학생의 화학과목 답안지를 일부 고치는 방법으로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2002년 말 감사에 착수해 비리를 적발한 뒤 해당 학교법인 측에 징계를 요구해 K씨와 L씨 등은 면직됐고 교장은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으며교감은 견책.감봉 조치를 받았다.

교육청은 학교법인 측에 `문제의 교사들과 학부형 사이에 금품수수 의혹이 짙다'며 형사고발할 것을 권고했으나 학교측은 이에 따르지 않고 해당 학생들의 성적을재조정하고 교사들을 징계하는 데 머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 교육청도 M고의 시험부정 감사 직후 이를 검찰에 직접 고발하지 않고학교 측에 떠넘겼다는 점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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