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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0 18:05 수정 : 2005.02.10 18:05

360만원 이상 소득자 최대 8만여원 더 낼듯

고소득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고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고 있는 현행 국민연금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대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표준소득 등급) 개정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쪽의 점검 결과, 현행 표준소득 등급은 10년 전인 1995년에 최저 1등급(22만원)에서 최고 45등급(360만원)까지 45개 등급으로 개정된 뒤 바뀌지 않아, 그동안 가입자들의 높아진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금공단의 소득 등급별 가입자 현황을 보면, 월평균 360만원 이상을 벌어들여 45등급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은 95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0.91%(6만6천명)에서 2004년 8.80%(106만8천명)로 인원수로는 16배 이상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들 고소득층은 현재 소득에 상관없이 직장인의 경우 45등급 기준 월소득 360만원에 보험료율 9%를 곱한 금액인 32만4천원을, 지역 가입자는 8%의 요율을 적용받아 28만8천원의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월소득 36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월소득 1천만원인 직장인에 비해 소득은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연금보험료는 똑같이 32만4천원을 내는 등 현행 표준소득 등급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0년 전에 표준소득 등급을 조정할 때 근로자 평균임금의 4배 수준인 월소득 36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해 45등급을 만들었다”며 “현재는 평균임금이 150만원대로 오른만큼 표준소득 상한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준소득 등급을 조정하는 일은 연금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복지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본격화할 시행령 개정 작업 때 표준소득 상한선을 지난 10년 동안의 소득 수준 향상에 맞춰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표준소득 상한선을 현행 평균임금의 4배 수준인 600만원으로 대폭 올릴 경우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커지는 점을 고려해 평균임금의 3배 수준인 450만원 선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제 소득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표준소득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표준소득 상한선이 450만원으로 오르게 되면 월소득 450만원을 초과한 직장인들은 매달 현행 32만4천원에서 450만원×9%=40만5천원으로 8만1천원 인상된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연구센터 김성숙 박사는 “표준소득 상한선을 10년간 올리지 않아 고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모순이 쌓여 왔다”며 “표준소득 상한선을 올리면 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상승해 저소득층의 연금 급여 수준도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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