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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0 19:01 수정 : 2005.02.10 19:01

검찰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고발사건에 대해 ‘중간수사통지’ 지침조차 어기면서 제 때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수사통지란 검찰이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고소·고발인에게 그 사유를 적어 보내도록 대검찰청 예규로 정한 지침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 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1년여 전 그룹총수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뜬금없이’ 1시간 남짓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1월 15일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삼성그룹 이건희(63) 회장과 엘지그룹 구본무(60) 회장 등 4대 재벌 총수와 구조조정본부장 등 1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뒤늦게 고발인 조사를 한 것이다. 그 사이 담당 검사는 무려 세차례나 바뀌었다.

조사가 미뤄지는 동안 검찰은 지난해 10월 7일과 올 1월 7일 두차례 중간수사통지를 했다. 사유는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관계로 재판과정 등을 통해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처음 중간수사통지를 한 10월 7일은 고발일(1월 15일)로부터 무려 7개월여 흐른 뒤로 3개월마다 통지하도록 돼 있는 대검 예규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검찰은 또 참여연대가 지난해 2월17일 진대제(53) 정보통신부 장관과 최도석(56) 전 삼성전자 사장을 특가법의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중간수사통지를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채 고발 9개월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참여연대는 진 장관이 삼성전자 이사로 재직할 때 최 전 사장과 함께 1주당 액면가 1만원이던 회사 주식 2천만주를 1주당 2600원에 매각한 혐의를 문제 삼았으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참여연대가 고발한 지 4개월이 지난 6월에야 고발인을 조사했고, 지난해 11월 9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참여연대 사법개혁감시센터 박근용 간사는 “검찰이 사건을 늦게 처리하는 바람에 공소시효에 쫓겨 항고조차 못할 때가 있다”며 “중간수사통지만 제 때 받아도 수사 지연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중간수사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사무감사에서 지적되지만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며 “그러다보니 통지를 이따금 빠뜨리는 검사들도 있다”고 해명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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