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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내놔” 동생에 ‘칼부림’ |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유산을 동생에게 물려준 데 앙심을 품고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0일 오후 9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생 이모(44)씨의 4층 주택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이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1993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유산인 대치동 주택을 동생명의로이전한 데 불만을 품고 평소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려왔으며 할아버지 제삿날인 이날가족들이 모두 모인 것을 알고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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