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의 '한국 환상곡'은 저작권이 현재 스페인에 거주하는 손녀에게 상속돼 있다. 손녀는 1992년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을 통해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 경기장이나 방송 등에서 사용하는 애국가의 저작권료로 연평균 560만원 가량을 받는다. 작년에는 800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저작권과 신은향 사무관은 "기왕에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 데다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국가가 저작권을 일괄 구입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화부가 행자부에 애국가 저작권 일괄 구입을 요청한 것은 2003년에 이어 두번째. 당시 행자부는 애국가를 돈으로 사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 다시 문화부의 협조 요청을 받은 행자부 의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새로운 사안은 아니지만 법률 자문을 받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애국가의 저작권은 안익태 선생의 사후 50년이 되는 2015년까지 보장된다. 국가가 유족들에게 저작권을 일괄 구입할 경우 1억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저작권협, 부천SK 등 ‘애국가 무단방송’ 혐의로 고소하기도 지난 2003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축구 경기장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애국가를 튼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프로축구단인 부천에스케이와 대전시티즌을 각각 서울 종로경찰서와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지난 2001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프로경기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방송할 때는 저작권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애국가도 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당시 저작권협회 쪽은 “부천에스케이 프로축구단은 2002년 6월28일 이후 부천경기장에서 애국가의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방송해왔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물론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거나 끝낼 때 나오는 애국가도 모두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며 “2002년의 경우 애국가 사용과 관련해 방송사와 기타 프로경기구단 등으로부터 약 700만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해 이 가운데 400여만원을 저작권자인 고 안익태 선생의 유족에게 분배했다”고 말했다. 프로축구장 한곳에서 보통 1년 동안 애국가 사용에 대해 걷는 저작권료는 입장객 수 등에 따라 1만~6만원 정도라고 그는 전했다. 이에 대해 부천에스케이 구단 쪽은 “애국가는 국민의 공공재이고 경기 시작에 앞서 권장되는 일종의 국민적 의식인데, 여기에 저작권료를 물리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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