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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1 13:17 수정 : 2005.02.11 13:17

서울 수서경찰서는 11일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반대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모(44) 경위를 불구속입건하고 이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1일 오전 1시 15분께 술을 마신 채 자신의 테라칸 승용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앞에서 지하철 수서역까지 1km 가량을 반대차로로역주행한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날 경찰병원 영안실로 모친상을 당한 동료 경찰관 문상을 갔다가 술을 마신 뒤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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