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세종대와 이 대학 법인 대양학원에 대해 자회사 수익금 등 113억원을 회수 또는 변상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법인 사무총장 등 17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자와 장남인 법인 이사장 등 친족간 분규로 민원이 제기되고 학내.외 시위가 계속되자 세종대와 대양학원에 대해 지난해 10월18일부터 11월3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 대양학원은 세종호텔 운영업체인 세종투자개발㈜에 100%(87억원) 출자한 형태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이 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교법인으로의 배당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한 상근 임원이 아님에도 지난 3년간 7억원에 가까운 보수가 지급된 것을 비롯해 설립자와 그 친족은 이 회사와 출자회사 회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보수를 받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학교법인 기본재산인 토지를 처분하면서 처분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총 50억7천만원의 손실을 초래했고 대학출판부 사옥 건축을 위해 교육용 시설의 입주가 불가능한 공장시설 부지를 매입하는데 교비에서 54억8천만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감사에서 밝혀졌다. 교육부는 아울러 교내 연구비를 직원 수당 및 격려금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장학금을 조교인건비, 입시수당 등에 지출하면서도 대학평가를 위해 장학금 항목에 포함시켜 실제 장학금 비율이 10% 미만임에도 10% 이상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업무추진비, 연구비, 회의비, 장학금 등 각종 경비를 불투명하게 또는 목적 이외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학교 공사를 대부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따라서 세종투자개발의 주식매입액(87억원)을 만기 2년 이상 정기예금 등에 예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상당액 46억원과 공장시설 부지 매입비 54억9천만원 등 113억3천만원을 회수하거나 변상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이들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사 9명과 감사 2명 등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계고했다. 아울러 법인 사무총장 등 2명을 해임하고 대학총장 등 15명에 대해 중.경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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