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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올해의 여성운동상’의 공동 수상 단체로 선정된 한국여성민우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김연순 이사장(왼쪽 두번째)과 전 이랜드 노동조합의 이경옥 부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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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은 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이랜드 노조는 비정규직과 여성 차별에 맞서 투쟁하고 승리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했고, 여성민우회 생협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 친환경 소비운동과 풀뿌리 지역운동을 꾸준히 펼쳤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여성단체연합은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는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한국여성대회에서 두 단체에게 상을 준다.
1989년 창립한 여성민우회 생협은 현재 2만여 가구가 조합원으로 참여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과 생산자 지원, 풀뿌리 여성조직 강화 등 20년째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다. 전 이랜드 노조는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대량 해고됐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매장 점거 농성 등 510일 동안 투쟁을 벌였으며, 지난해 이랜드의 할인마트 사업부문을 인수한 홈플러스와 비정규직 복직과 고용 안정, 차별 최소화 등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김연순 여성민우회 생협 이사장은 “앞으로도 여성들이 ‘종자에서 식탁까지’ 꼼꼼히 살펴 자율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협동과 연대의 정신으로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이경옥 전 이랜드 노조 부위원장은 “우리의 승리가 비정규직과 여성에 대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큰 구실을 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09년 성평등 디딤돌’에 △항명 혐의 등으로 역고소당한 군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법률 등 지원 활동을 펼친 공동대책위원회 △친권 자동부활 문제점을 짚은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모임’과 ‘조성민 친권반대 카페’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재판부 △불법 파견이라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예스코 노동자 이경수·김미주씨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촛불집회에 나섰던 ‘촛불 여성들’ 등을 선정했다. ‘성평등 걸림돌’로는 △지적장애 청소년을 성폭행한 친족 일가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 △촛불집회 유모차 부대에 대해 ‘아동학대’라고 비난한 장재원·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을 선정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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