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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 처벌해야” 국민 10중8명 찬성 |
‘한겨레21’ 성인700명 조사
부부 강간죄 성립도 58%
국민 10명 중 8명이 부부 강간에 대해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배우자에게 ‘성적 위해를 가하는 것’을 가정폭력의 정의에 새로 포함시켜 부부강간의 처벌을 명시한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낸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6일 발행되는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은 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부부 강간에 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부부간 강압이나 폭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강요했을 때 법적 처벌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는 응답이 81.3%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반면 “법적 처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8.7%에 그쳤다.
‘법적 처벌이 필요한 이유’를 묻자, 68.3%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타인에 대한 강간과 같은 범죄이기 때문”(11.5%), “경각심을 주기 위해”(19.0%)가 그 뒤를 이었다.
‘부부간에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성립한다”는 답변이 58.4%, “성립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39.6%로 나타나, 국민 절반은 처벌과는 상관없이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했다. 또 기혼자 500명에게 ‘배우자가 억지로 요구해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7.2%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부부강간으로 처벌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이호을 기자 he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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