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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08 13:24 수정 : 2005.06.08 13:24

한국여성민우회는 "올해 11개 시ㆍ도의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성, 연령, 용모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채용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해당 시ㆍ도에 시정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여성민우회는 "9개 시ㆍ도가 분야에 따라 성별을 분리해 모집하거나 '남자'로제한해 여성의 채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했고 성별에 따른 채용 예정인원을 차등명시하는 등 성 차별적 내용을 공고했다"고 주장했다.

여성민우회에 따르면 부산, 서울 등이 소방 또는 구조, 소방정, 통신, 운전 등일부 모집 분야별로 성별을 남자로 제한했고, 경남과 울산은 직무와 상관없이 '남'으로 한정했다.

여성민우회는 또한 "11개 시ㆍ도가 20-30세로 나이를 한정한 것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는 데도 합리적, 객관적기준을 만들지 않은 채 연령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이라는 조건도 사회적으로 용모가 추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임용 기회를 배제하는 것으로 용모 차별"이라고 규정했다.

여성민우회는 "국가인권위가 키와 몸무게 제한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규정이라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는 데도 '키 165㎝ 이상, 체중 57㎏ 이상'으로 제한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여성민우회는 해당 시ㆍ도가 차별적 내용을 인정하고 공고 내용을 수정, 재공고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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