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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법 사라진다 |
‘여성부→여성가족부’ 로 23일께 변경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바뀌면서 남녀차별과 성희롱 상담·구제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된다. 여성부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오는 23일께 여성가족부로 명칭을 바꾼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업무도 바뀌어 남녀차별과 성희롱 상담·구제 업무를 맡았던 차별개선국이 사라지고, 대신 가족정책국이 신설된다. 이런 조직 개편은 출산율 감소와 이혼율 증가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존 여성부의 주된 업무였던 성차별 개선 활동이 약해지지 않겠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여성가족부로 바뀌면서 1999년 제정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성차별과 성희롱 관련 상담 및 조사 업무는 조직 개편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로 넘어가고 성희롱 교육과 예방 업무만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돼 성차별과 성희롱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인권 침해와 피해자 보호 등 인권에 대한 시각이 서로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에서도 사라진 남녀차별금지법을 대신해 남녀차별관련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애초 관련업무를 이관할 때 인권위법 안에 남녀차별을 따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좌초됐다”며 “남녀차별 관련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인권위원회에 성차별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가진 위원들을 더 배치하거나 남녀차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엘림 한국방송대 교수(법학)는 “인권위가 성희롱과 성차별 상담접수를 받고 있지만 남녀차별금지법 폐지로 성희롱 규정이 사라진 만큼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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