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10.16 20:00
수정 : 2012.10.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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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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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허벅지 등 클로즈업’
여성부 ‘유해물’로 규제 추진
공연과 방송에서 미성년 출연자의 엉덩이, 다리 등 신체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부각시켜 보여주면 유해물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을 성적인 대상으로 묘사하는 매체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심의 기준에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는 항목이 새롭게 들어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미성년자인 연예인 등의 신체를 성적으로 부각시키는 장면이 나올 경우 ‘19살 미만 관람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심의 논란에서 불거진 것처럼, 어떤 것이 선정적이고 과도한 성적 묘사인지를 두고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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