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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4 09:02 수정 : 2005.09.24 09:02

경기도 평택 일대에 거주하는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최근 법외 노동조합을 결성해 업주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성매매 여성 220여명은 지난달 말 법외 노동조합인 `민주성노동자연대'를 결성한 데 이어 이달 6일에는 업주 80여명으로 구성된 `민주성산업인연대'와 종사 조건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성매매도 엄연히 노동인 만큼 사측에 해당하는 업주측과 이른바 단체협약을 맺은 것"이라며 "성매매 여성도 노동자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약에는 성매매 시간ㆍ휴가ㆍ징계에 관련한 조항 등이 들어있고 판례에 비춰 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선불금(가불금)'을 본인 소득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갚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단체는 23일 오후 고려대에서 사회진보연대 등 5개 시민단체와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 운동의 방향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조성미 기자 helloplu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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