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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12.30 13:51 수정 : 2014.12.30 13:51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30일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윤범로 충주시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지난 8월2일 일본 출장 중 동행한 충주시 사진담당 여성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 의장은 일본 유가와라정 얏사축제를 관람한 뒤 저녁 식사자리에서 해당 직원을 향해 “왜 여성이 선발됐는지 모르겠다”며 “평상시 복장 상태가 불량해 보였다. 통 넓은 바지를 입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윤 의장의 발언에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 8월 8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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