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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11 16:14 수정 : 2005.10.11 16:14

서울 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스포츠조선 노조 이모 지부장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문 부장판사는 "스포츠조선 모 국장이 여직원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 무죄를 선고한다"며 "그러나 이 신문사 사장을 현수막 등에 이름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 등은 지난 2003년 "스포츠조선 모 간부가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스포츠조선 사장의 실명을 거론한 현수막 등을 내걸고 시위를 벌이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홍제성 기자 js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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